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38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88,19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59,331,50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88,19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59,331,50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