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512960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