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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2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항의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7.항의 수권결정의 판결을 구하는 부분은 2016. 7. 1.자 보정서로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