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8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1.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