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6.1.1.(767),77]
가. 자유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자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공소외 성명불상(일명 대전꼬마)과 공모하여 1984.4.중순경 10:00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골여자로부터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박정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박정숙 작성의 메모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해 4.20경 경영하는 박정숙에게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팔았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 마저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위 금반지를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우므로 위 검찰에서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장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9정 및 제230 내지 232정)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대전꼬마)와 공동하여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명금당의 박정숙에게 118,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박정숙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박정숙의 진술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여자로부터 동인이 끼고 있는 금반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여자용 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박정숙의 진술조서기재(수사기록 179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한 금반지는 남자용 반지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편취물품이 여자용 반지가 틀림없다면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한 범죄사실과 저촉되는 내용이어서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들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취지라면 피고인이 절취한 반지가 남자용 반지가 아닌 점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본 연후에 그 판단경로를 명확히 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