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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252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비앤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비앤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내역(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 일자 대출 잔액 (2017. 2. 28. 기준) 대출 잔액은 2017. 6. 14. 현재도 363,426,805원에 이른다.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6. 30. 90,000,000 2 〃 2014. 1. 17. 580,000,000 3 〃 2015. 4. 22. 590,000,000 4 〃 2016. 5. 27. 64,000,000 5 할인어음대출 2016. 10. 13. 100,000,000 합계 1,424,000,000

나. 피고를 비롯한 비앤피 소속 근로자들(퇴직일자: 각 2017. 2. 28.)의 임금 채권의 내역 순번 성명 체불된 퇴직금 그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 B 5,757,876 5,757,876 2 C 34,790,137 11,710,685 3 D 34,917,534 9,458,630 4 피고 32,296,573 9,158,356 5 E 3,976,027 3,976,027 6 F 18,479,452 8,918,137 7 G 13,556,968 7,767,087 8 H 11,132,877 11,132,877 9 I 3,923,287 3,923,287 10 J 12,110,500 7,456,802 소계 170,941,231 79,259,764

다. 비앤피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위 근로자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7. 2. 28.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 삼은 후 피고에게 체불된 퇴직금의 수령 그 밖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8. 비앤피와 위 퇴직금의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양수계약(양도인: 비앤피, 양수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할 채권은 양도인이 위탁판매를 위해 아래의 업체에 위탁한 물품의 판매대금과 기업은행 법인계좌 잔액을 합한 총 339,997,257원이다.

1 보령메디앙스

2. 28. 현재 재고 판매금액: 102,906,631원 위 계약서 [별첨3호] 미수현황(0228) 기준에는 그 합계가 151,173,48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제1조 양도할 채권으로는 그 가운데 ‘재고 판매금액 102,906,631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