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73;공1981.2.15.(650) 13526]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의 의미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이라 함은 그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현대, 안동식, 안창옥, 박정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1973.3.3 법률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 이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2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각 법률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증자감면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수입배당금액 상당부분을 공제대상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세법 및 긴급명령의 각 규정의 취지를 검색하여 보더라도,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다른 법인에 출자하도록 유도, 권장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일반 출자에 의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를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기업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화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규정은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세액 자체의 공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과세표준 소득의 감면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더구나 위 긴급명령의 규정이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그 적용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 감면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지 이 증자감면소득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수입 배당금 세액공제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뜻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 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8.31 선고 78누319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37기, 제138기, 제139기 및 제140기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수입배당금 세액공제처분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말하며,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할 뿐 소론과 같이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사업년도가 6개월임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