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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11151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59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원고 B에게 28,699...

이유

... 의무가 있다.

근로자 근무기간 기지급 임금 월 평균 근로시간 {해당기간 일수 - 휴무일(월 2회. 월 미만인 경우 15일로 나누어 일 미만은 버림)} × 일 근무시간 11.5시간 ÷ 해당기간 개월 수(월 미만은 올림) 시간당 임금 기지급 임금 ÷ 월 평균 근로시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2017. 1. 1. - 2017. 3. 31. 월 800,000원 322시간 2,484원 2017. 4. 1. - 2017. 9. 30. 월 750,000원 327.75시간 2,288원 원고 B 2015. 10. 8. - 2015. 11. 30. 월 800,000원 293.25시간 2,728원 2015. 12. 1.- 2015. 12. 31. 월 770,000원 333.5시간 2,309원 2016. 1. 1. - 2016. 2. 29. 월 800,000원 322시간 2,484원 2016. 3. 1. - 2016. 12. 31. 월 750,000원 328.9시간 2,280원 2017. 1. 1. - 2017. 1. 31. 월 650,000원 333.5시간 1,949원 2017. 3. 10. - 2017. 4. 30. 월 650,000원 281.75시간 2,307원 2017. 5. 1. - 2017. 8. 31. 월 750,000원 330.625시간 2,268원 2017. 9. 1. - 2017. 9. 30. 월 950,000원 322시간 2,950원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외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동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당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지급 임금액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로자 근무기간 최저임금액 (해당기간 일수 - 휴무일) × 해당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