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이 “교량용 탄성받침대”인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제25조 참조), 제50조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5조 참조)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진)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현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을 “교량용 탄성받침대”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32756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고안’이라 한다)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해석 및 확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상고이유도 원심의 판단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