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8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센타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2. 11. 7.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월 3만 원을 받고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