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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5 2018가단200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였는데, C가 1993. 2. 5. 사망하자, 1993.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는 2015. 3. 1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9. 2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2. 13. E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11. 1.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망 C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가, 2017. 10.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5호증의 2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30.까지 월 194,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액수도 위 액수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망 C의 소유의 속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