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22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통신 공사, 철도 자동신호 기계공사업을 목적으로 1965. 10. 2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3. 5. 23. 공사규모(설계금액) 약 157억 원 상당의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간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적격심사에 필요한 시공실적의 증빙서류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5. 30. 1순위 낙찰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낙찰적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3. 6. 20.과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 중 다음의 공사들(이하 ‘이 사건 실적공사’라고 한다)이 해당 업체에게 하도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시공실적이 아닌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8. 원고에게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도록 하였다.

1. 중앙선 청량리-망우간 복선전철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 중 신우이엔지 주식회사가 참여한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설치공사’

2. 충북선 오송역 신호설비 신설공사 중 주식회사 혁신전공사가 참여한 전자연동장치 S/W개수 공사

라.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는 이 사건 실적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안 인정’ 의결을 하고 2013. 8. 21. ‘외부실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실적검증결과의 공개검증을 위하여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