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29 | 소득 | 2009-01-28
소득세과-329 (2009. 01. 28.)
소득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332, 2007.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32(2007.10.0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과 2003.1.1일에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경우저가 임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 시가(적정임대료)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
(갑설)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마다자산의 시가를 매년 산출하여 그 시가(적정임대료)를 산정한다.
(을설)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의 자산의 시가를적용하여 그 시가(적정임대료)를 산출하고 이를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과세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32, 2007.10.01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해당 부동산(토지)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정임대료의 산정을 계약시점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계약기간동안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될 때마다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463, 2007.03.19
【질의】
(사실관계)
- 계약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적용 시가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 계약기간 중 시가산정 기준이 된 자산시가, 정기예금이자율 변동부터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아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잔액으로 보아 처리한 결과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여부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산정은 (자산시가*50%-전세금)*정기예금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 시 계산한 시가가 계산기준이 되는 자산 가액,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후의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579, 2005.10.5. 및 재법인-72, 2005.1.28.)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579, 2005.10.05
【질의】
당사(A)는 특수관계회사인 B사에 공장, 기계장치, 공기구 등을 5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당시 B사는 임차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A사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시 임차료를 다음과 같이 정산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함.
- 다 음 -
B사가 반환요청을 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반환자산의 해당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최초 계약 당시에 정한 임차료에서 감액 조정함.
해당반환자산의 기준가격 × 5.8%(최초 계약체결 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당사의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 중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대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반환시점 이후 기간에 계속 임대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료의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판단하는 시가로 봄.
〈을설〉 일부 자산의 반환시점에 공장, 기계장치, 비품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새로이 산정한 자산의 시가와 새로이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임대료의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판단하는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2, 2005.01.28
【질의】
1. A라는 법인이 B라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시설을 B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임대조건
o 임대차계약일 : 1999.1.1.
o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 2003.12.31.
o 임대조건 :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
o 임대료지급 : 매월 일정요율로 지급
3. 질의내용
가. A법인이 1999.1.1.∼2003.12.31.기간 중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를 임대하면서 1999.1.1.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자산이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나. 국세청 서이46012-10334, 2002.2.27. 및 국세청 서이46012-12334, 2002.12.27.자 유권해석에 의하면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경우 시가의 비교가 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당시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질의1〉
가.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3차연도 이후에 해당하는 2001.1.1.∼12.31. 사업연도 이후 임대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나」목의 규정이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삭제되어 2001.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나.이때, 2001.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3.12.31.까지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을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개정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임대차계약을 1999.1.1. 계약하면서 5년 장기계약으로 2003.12.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국세청유권해석에 의하여 계약일 당시에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동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2〉
상기 질의1의 경우 임대자산의 시가를 2000.12.29.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3차연도에 해당되는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 임대차계약당시 최초연도에 감각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액을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나. 또한 매연도에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잔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해당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o 1차연도 : 취득가액 × 상각율 = 1차연도 감가상각비
o 2차연도 : (취득가액 - 1차연도 감가상각비) × 상각율
= 2차연도 감가상각비
o 3차연도 : (취득가액 - 1차, 2차연도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 3차연도 감가상각비
o 4차연도 : (취득가액 - 1∼3차 감가상각비누계액) × 상각율
= 4차연도 감가상각비
〈질의자 의견〉
임대계약당시 현재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의 상기 「가」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