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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특히 의미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이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납입한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소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조세부과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원고에 대한 통지를 결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공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소송물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위법 여부로서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사건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될 뿐이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통해 피고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매처분은 적법하지만 그에 이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유효 여부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분받은 금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으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