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 | 소득 | 1998-01-08
법인46013-38 (1998.01.08)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규정의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주택취득시의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96.1.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1. 질의요지
○ 특별공제 및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공제
질의1) 기본공제대상자인 시동생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동생이 20세가 넘는 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질의2)
- 근로자(여)명의로 ‘95.2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택지금을 대출 받음
- 배우자 및 직계존속(시부모)있으며 세대주는 시부임
- 배우자 및 시부모 소유의 다른주택 없음
이러한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6.12.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