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국승]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2019재구합63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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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장
2019. 9. 20.
2019. 10. 1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재심의 대상은 항소심 판결이지 제1심 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잘못을 차치하고서라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서증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용누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로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판단누락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자경농지 주장에 대해서 상세히 판단하여 배척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기존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