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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7 2019누13479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나. 판단 구 산지관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재난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