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3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1. 00:16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손님 D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 8,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진정인이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