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9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광주 서구 화정로 49에 있는 효광중학교 옆 담벼락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2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8:50경 광주 서구 금화로149번길 115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