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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278-5, 생태공원교차로 편도 5차로를 둔촌2동 주민센터 쪽에서 상일IC 쪽을 향하여 3,4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84.7Km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7km 초과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9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함몰, 분쇄, 복합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