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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0.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직장을 ㈜B으로 이직하여 직장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8. 8.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서울 송파구 D, E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