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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10 2014가단8733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C 답 3712㎡ 및 군산시 D 답 1460㎡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군산시 C 답 3712㎡ 및 군산시 D 답 146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지분비율 원고 1/8, 피고 7/8).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여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1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으며, 특히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분할가능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대금분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는 공유물분할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제22조 제2호, 제4호의 사유를 갖추기만 하면 분할이 가능한 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농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분할가능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인 점, 다수지분자인 피고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1/8 지분자가 제대로 된 현물분할 협의도 없이 현물분할을 원하는 7/8 지분자에게 경매로 대금분할하자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분할이 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