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7가단20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0.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0.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