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4,915...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모두 광주시 N 일원 지상 타운하우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H, I, J은 위 각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이하 위 각 4개 법인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 법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들은 광주시 N 일원에 타운하우스(단독형 62개동 및 테라스형 36세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차주로서 2015. 7. 27. L과 사이에 한도를 370억 원, 이자율을 연 6.2%, 지연배상금율을 연 19%, 기간을 최초 인출일(2015. 7. 27.)로부터 14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G, H, I, J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공동차주인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 등을 부담하며(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 시공사인 M은 책임준공예정일 이내에 책임준공하고 책임준공의 미이행시 공동차주의 채무를 중첩척으로 인수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3 L은 그 무렵 피고 회사들에 합계 247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