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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공1978.12.1.(597) 11085]

판시사항

추완신청에 의한 항소제기로 그 항소의 대상이 된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남공과학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1969. 6. 9자로 원고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경료된 그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8가47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69. 3. 18. 선고한 피고승소의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것인바, 위 사건은 그 사건의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법인의 당시 대표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위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그 사건이 진행되어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그후 1975. 7. 16에 이르러 소송행위추완신청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동 법원 75나258호 로서 항소추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항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로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자 대법원은 76다170호 로서 그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여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부산지방법원 68가4779호 사건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피고승소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이 동 법원 68가4779 사건에 관하여 1969. 3. 18. 선고한 피고승소 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취소, 변경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동 판결은 확정 판결로서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도 같은 취지로 본것 같다)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위 확정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승소의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소제기가 있어 그것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것만으로서 피고승소의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확정 판결의 효력 내지는 추완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9.16.선고 76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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