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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23:5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노래방’에서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남자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