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1:0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1 층 무인 발급 실에서 피해자 C이 무인 발급 기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무인 발급 기의 발급요금 반환 버튼을 누른 다음, 반환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