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3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4. 13:55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잠실역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