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51;공1978.4.15.(582) 10678]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상의 " 비영리 내국법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주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또, 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5조 2항 ,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동조항 중 “영리적, 투기적 업무”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개정되었다)하고 있으나 한편 제111조 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117조 , 제67조 에 의하면 조합의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며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입출자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그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배당한다 (위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제67조 제3항 중 “연5푼”이 “연10푼”으로 “범위내”가 “범위안”으로 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 제83조 에 의하면 조합해산의 경우에 청산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동법이 규정한 외의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어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즉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을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에 의하여 원고조합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