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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곡경찰서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교통보조표지판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와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주방향으로 직진 및 왜관 방향(10시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이고 칠곡보 방면(8시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없는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칠곡보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왜관 방행에서 칠곡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