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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45경 부천시 소사구 B 노상에서, 노상방뇨 후 근처 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귀가할 수 없자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손을 위 차단막 틈새에 집어 넣은 다음 위 순찰차량을 운전 중인 위 D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목덜미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