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23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남 하동군 B 14,794㎡ 임야 일원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참나무 6그루, 때죽나무 2그루, 서 어 나무 5그루, 소나무, 신갈나무, 두 룹 나무, 자귀나무 각 1그루 등 총 17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사진
1. 무단 벌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