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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2 2019가합16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581,708원 및 그 중 822,723,208원에 대하여는 2006. 12. 27.부터, 146,183,59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직권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전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선행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합689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와 동일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