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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16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경위 1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146-2 구거 646㎡는 2003. 4. 9.경 같은 동 358-54 대 630㎡로 등록전환되었는데, 같은 해

6. 28.경 같은 동 358-55 대 22㎡가 분할되어 608㎡가 남게 되었다가 2013. 7. 16.경 같은 동 358-58 대 52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58-59 대 11㎡가 분할되어 77㎡가 남게 되었다.

2)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643-8 대 277㎡는 2003. 6. 28.경 같은 동 643-18 대 11㎡가 분할되어 266㎡가 남게 되었다가 2013. 7. 16.경 같은 동 643-23 대 1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118㎡가 남게 되었다. 나. 피고는 1988. 5. 1.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유아원(이하 ‘이 사건 유아원’이라 한다

) 시설을 인계받아 1992년경 위 시설을 ‘초읍동 소현어린이집’으로 변경한 후, 위 각 토지를 그 시설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인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

)은 총괄청으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임)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06. 6. 30. 원고{구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총괄청인 재경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인수인계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31.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관한 2003. 10. 31.부터 2007. 12. 31.까지의 변상금을, 2009. 4. 20.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한 2004. 3. 18.부터 2008. 12. 31.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