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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3재고합1

국방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1950(단기 4283년). 8. 1. 특별명령 제9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9. 8.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19.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10.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ㆍ특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단기 4281년(1948년) 6월 중순경 C의 권유로서 D단체에 가입하여 E분회의 평맹원으로 있던 자인바, (1) 시일불상 서면분구 “오루구” C으로부터 수차에 단하야 D기관지(F)를 수하야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2) 동 4281년(1948년) 7월 중순경 미소양군 철퇴에 관한 연판장을 작성하야 위 C에게 제공하고, (3) 동년 8월 초순경 미소양군철퇴ㆍ인공국만세 등 벽보를 주거지 부근 전주에 첨부하고, (4) 시 불상 미군 병력 장비, 국군 경찰의 동향을 조사하야 당원 G에게 보고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는 “증거를 안검하건대 피고인 등에 대한 판시 사실은 피의자 등 신문조서, 동 예심조서, 피고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당해 등 사실은 해안경비법 제18조국방경비법 제32조에 각 해당함으로써, 각기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여히 판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