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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59488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라 2016.3.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X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 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