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5. 피고와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리스계약자인 ㈜D, 보험기간을 2012. 8. 5.부터 2012. 11. 26.까지,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4,369만 원으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D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질권금액 4,369만 원)을 설정하였다.
나.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 관리하던 E는 2012. 8. 14. 대전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차량도난으로 인한 말소등록신청을 한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전손보험금 4,36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는 E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한 허위의 도난신고로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6호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손보험금 4,369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5년의 상시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