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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1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1. 12. 29.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2층 상가건물인 제에이동의 제1층 제119호와 그 바로 위 점포인 제2층 제215호(당시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다)를 매수한 다음, 내부를 개조하여 1, 2층을 직접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의류판매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2002. 1. 21. 위 1, 2층 점포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이때 위 계단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었다.

2002. 1. 24. 위 1, 2층 점포에 관하여 각 집합건물등기부가 작성되었다.

피고 B은 그 무렵 위 1, 2층 점포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2. 2.경 E에게 1층 점포를, 원고의 부(父) F에게 2층 점포를 각 매도함과 아울러 이들로부터 1, 2층 점포를 각 임차하여 의류판매점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E과는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시 위 계단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매매계약에 따라 E,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은 2006년경 그의 딸인 원고에게 2층 점포를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그 후 2층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2. 29. 다시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2013. 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1층 점포의 소유자인 E과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는 위 계단을 철거하고 1, 2층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