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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1 2017가합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보령시 D빌딩 제4층 제401호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25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2015. 3.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 4.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총 배당금액 중 780,221,678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였고, 원고 A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건물에 합계 1,210,680,000원 상당의 필요비ㆍ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2014. 8. 11.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6.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청구를 인낙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