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8.12.1.(837),1481]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의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여 있는 상표의 효력
다.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런던타운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인터코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특허청장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참가신청비용과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신청인은 원심결 후인 1986.11.17. 출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참가의 신청을 하였으나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판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이와 같은 참가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나아가 살필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84.5.15. 선고 83후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위 83후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결의 요지는 LONDON TOWNE 자체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이 아니고 LONDON TOWNE 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관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LONDON 으로 인식되게 되는 결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4각형의 테두리안에
물론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도면, 약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상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3. 그러므로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