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거절사정][공1988.12.1.(837),1481]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의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여 있는 상표의 효력

다. 이라는 영문자와 기타 도형 등과의 결합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런던타운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참 가 인

인터코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참가신청비용과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신청인은 원심결 후인 1986.11.17. 출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참가의 신청을 하였으나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판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이와 같은 참가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나아가 살필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84.5.15. 선고 83후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위 83후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결의 요지는 LONDON TOWNE 자체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이 아니고 LONDON TOWNE 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관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LONDON 으로 인식되게 되는 결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4각형의 테두리안에 이라는 영문자와, 구름 또는 안개 모양으로 인식되는 도형내의 "LONDONTOWN CORPORATION"이라는 출원인 회사의 표시, 그리고 탑모양과 다리 모양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본원상표의 구성 중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가장 인상깊게 인식되는 부분은 좌측 상단에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과 그 우측 하단에 도시한 탑 모양의 도형이라 할 것인데 위 영문자는 영국의"수도인 런던"으로 인식되며 탑과 다리 모양의 도형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라는 표기로 인하여 런던시가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위 출원인 회사의 표기는 작고 적게 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주의를 기울이어야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영국의 "수도인 런던" "런던시"로 인식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원상표에 위와 같은 도형이 결합되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위 영문자로 된 명칭이 가지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물론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도면, 약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상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 특별히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한 으로 인식될 것이고 이 경우 TOWN은 LONDON과 연관하여 수도 또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므로 은 영국의 수도인 런던시라는 지리적, 지역적 명칭으로 쉽게 인식되게 될 것이어서 LONDON 그 자체와 관념상 다를바 없고 그 결과 탑과 다리모양의 도형은 런던시가지의 모습을 연상케 되어 그 도형이 차지하는 면적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출원인 회사의 표시는 주의를 기울이어야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본원상표는 LONDON TOWN 또는 LONDON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지역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와 다를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