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1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 범행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들어가 돈을 가져오는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