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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서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목동네거리 신호체계도 및 충남여중삼거리 신호체계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