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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782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01.20)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법원2015두3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 01. 20)

판결선고

2015. 0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