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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6547

채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10가소2036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