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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13.선고 2007구합1801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18017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 10 . 16 .

판결선고

2007 . 11 . 13 .

주문

1 . 피고가 2007 . 2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동생인 ' 망인 ' 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K 경영의 ' 이 사건 사업장 ' 에서 생산 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 12 . 30 . ( 토요일 ) 근무를 마치고 16 : 00경부터 18 :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면 XX리에 있는 ' C ' 이라는 식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식 ( 이하 ' 1차 회식 ' 이라 한다 ) 을 한 다음 20 : 20 경까지 위 같은 리 E마트 건물 3층에 있는 ' D노래방 ' 에서 유흥을 즐겼다 . 그런데 망인은 그 날 21 : 09경 노래방 근처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여 마산의 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 1 . 6 . 00 : 12경 '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 중 간선 행사인 :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 ' ( 이하 ' 이 사건 상 병 ' 이라 한다 ) 로 사망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2 . 13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 2 . 16 . 원고 에게 "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였으나 , 2차 회식은 근 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던 점 , 노래방에서도 다른 근로자들이 귀가한 다음 망인 과 동료근로자 1인만이 더 놀기 위하여 남았던 점 , 사고지점은 사업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노래방 앞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충격에 의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 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과다한 음주로 인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2차 회식에서는 K이 망인 을 바로 옆에 앉혔고 , 망인은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

( 2 ) 따라서 ,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망인의 업무내용 , 근무환경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06 . 3 . 10 . 경 창업되었고 , 건축용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 여 2차 가공하여 석재전문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 사업주인 K 외에 5명 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 망인 , L , M , N , O ) , 망인은 2006 . 4 . 2 .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하였고 , 작업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석재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8 : 00 ~ 18 : 00이었고 , 토요일은 08 : 00 ~ 17 : 00였다 . 일 요일 ,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 망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마산에 있는 여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

( 2 ) 사망경위

( 가 ) 1차 회식은 2006 . 12 . 30 . 15 : 30경 근무를 마치고 16 : 00경부터 18 : 15경까지 송 년회 겸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K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 직원들은 1차 회식에서 소주 8병 , 맥주 3 ~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 망인과 L이 많이 마셨다 .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

( 나 ) 1차 회식 이후 18 : 20경부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2차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 망 인이 1차 회식에서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K은 망인을 그 옆에 앉혔다 . 노래방에서 직원들은 무알코올 맥주 10캔 정도를 마셨다 .

19 : 50경 M , N이 귀가하였고 , 20 : 15경 방으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K 과 이 귀가하였다 ( K은 경찰수사 당시 " 누가 도우미들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자 직 원이 있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룸을 나와 계산을 하고 귀가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 1 , 2차 회식의 경비 ( 1차 회식 : 167 , 000원 , 2차 회식 : 67 , 000원 ) 는 K이 부담하였다 .

다 그 후 망인과 L은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21 : 00경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이 다시 노래방으로 올라간 사이에 망인이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졌다 . L이 내려와 망인 을 부축하여 세우려는 순간 머리 뒷부분에 출혈이 있었고 , 행인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 관의 조치에 의하여 119구급대 ( 21 : 17경 도착하였다 ) 에 의하여 XX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가 ( 21 : 3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 XXXX병원 , XX의료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에서 XXXX병원 의사는 망인이 넘어지면 서 딱딱한 바닥면에 충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출혈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라 ) 그런데 , D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은정은 경찰수사 당시 " 노래방 도우미들이 망인 등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자 K과 이 방을 나왔다 . 도우미들은 그 옆 방의 손님들이 부른 것인데 방을 잘못 찾은 것이다 " , " 망인 등이 있었던 방이 비워져 있어 방청소를 하고 있을 때 L이 올라와서 회사 직원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고 , 전부 갔다고 하자 되돌아 갔다 " , " 망인과 L은 많이 취해 있었고 , L은 인사불성이었다 " 고 진술하였다 .

( 마 ) 원고는 2007 . 1 . 10 . 경 함안경찰서장에게 " 망인이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K 등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는 내용 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수사결과 " 2차 회식 중 먼저 자리를 비운 K 등 동료들을 찾으러 노래방을 나갔다가 21 : 06경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 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가 명백하다 " 는 이유로 내 사를 종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 , 4호증 , 갑 5호증의 1 내지 3 , 갑 6 내지 9호증 , 갑 10호증의 1 내지 20 ,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7 . 4 . 11 .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 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 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 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 5 . 26 . 선고 94다60509 판결 , 1997 . 8 . 29 .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있어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 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K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직 후 K의 인솔하에 전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 ② 1 ·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K이 부담한 점 , ③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마신 술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 ④ K과 이 노래방에서 나간 후 망인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2차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K은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 른 것으로 착각하여 과 함께 급하게 방을 나왔고 이후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 등 과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 노래방 도우미들은 방을 잘못 찾은 것이고 , 망 인 등이 그 이후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 ⑤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노래방을 일탈할 것이 아니라 L과 함께 같이 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 방 정문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또한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 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행위는 업 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 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 로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 6 . 9 . 선고 2005두2919 판결 참조 ) .

( 3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별지

관계법령

제4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 유족급여 )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45조 ( 장의비 )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 평균임금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제37조 ( 행사중 사고 )

①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 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다만 ,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0 00 . . 7 7 . . 29 29 > > 1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

③ 행사의 기획 ·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