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5k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