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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3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소외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피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6.경부터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이 많아지자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2) 소외 회사는 상당한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등 활발한 영업을 하여 왔고, B의 처인 I 역시 교직에 근무하는 등 B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여 왔고, B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는 처남 매부 사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