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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02:04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첫 번째 칸에 용변을 보러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오자 위 화장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발췌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내 동영상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