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국승]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주식처분 당시 자녀교육 목적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있었고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해외에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자산과 소득발생처가 국내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2014구단5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삼성세무서장
2015. 6. 12.
2015.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서 2008. 4. 28. 코스닥협회 등록법인인 ㈜△△△△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부터 2008. 7. 10.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에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남편 염BB, 자녀와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에는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경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였다.
2) 한편 원고와 염BB은 2006. 3. 3. 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염BB의 부친으로부터 각 증여받았는데, 염BB은 2003. 12. 17. 위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소변동내역이 없고, 원고 역시 2011. 1. 30.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는 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원고와 염BB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76일
42일
49일
68일
329일
염BB
232일
259일
266일
315일
326일
4) 원고와 염BB의 국내보유 주요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구분
명칭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150.33㎡
1/2
2006
시아버지로부터 수증
비상장
주식
A
29,980주
11.99%
2005
2009
B
1,600주
0.02%
2006
2007
C
50,000주
2008
2010
D
238,000주
17%
2010
2013
E
155,606주
11.2%
2012
상장
주식
F
4,194,711주
9.9%
2008
2009
이 사건 주식
G
7,427,858주
4.9%
2009
2010
H
429,261주
0.7%
2009
2010
I
426,000주
0.8%
2009
2012
J
1,200주
0.03%
2009
2011
K
303,766주
3.3%
2008
2010
<염BB>
구분
명칭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150.33㎡
1/2
2006
아버지로부터 수증
경기 안성
1,908㎡
2000
임야
비상장
주식
L
24,010주
9.6%
2005
2008
M
30,000주
7.5%
2006
2009
N
30,000주
100%
2001
O
20,000주
0.38%
2001
회원권
P
2001
2007
Q
2009
2012
5) 원고의 국내소득현황은 2006년 17,064,000원, 2008년 1,249,439,000원, 2009년 1,446,321,000원, 2010년 1,031,890,000원이고, 염BB의 국내소득현황은 2007년 29,401,000원, 2008년 753,295,000원, 2009년 47,046,000원, 2010년 32,556,000원이다.
6) 원고는 2007년 23건, 2008년 4건, 2010년 3건, 2011년 14건의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고, 염BB은 2007년 34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년 15건, 2011년 33건이다.
7)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 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염BB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돈으로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각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원고의 남편 염BB은 국내에서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원고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는 염BB이 국내에서 번 돈으로써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본인 역시 국내에 상당한 재산 및 수입이 있는 점, 원고가 싱가포르에 출국할 당시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고, 귀국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그 밖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생활행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