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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16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1. 21.자 임대차계약이 3월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